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상반기 하반기

모발일 이나 오프라인 등으로 증권을 거래를 하면 세금은 자동으로 정산 될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도 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매도 할때는 따로 증권거래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년 이전 까지는 년 4회 증권거래세를 신고 할수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1월~6월 -> 8월31일 까지 신고

하반기
7월~12월 -> 다음해 3월까지 신고

증권거래세 납부 하기

국세청홈택스 에서 증권거래세를 납부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하니 준비해 주세요.

국세청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홈택스로 들어가면 위쪽 신고/납부를 메뉴에 증권거래세가 있고 신고 및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면 부과세를 납부 할수 있으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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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을 알아 보았습니다.